탄소배출권 시장 국내에도 열린다

입력 2007-08-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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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 확정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국내에도 올해 안에 개설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신(新)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그간 등록·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이뤄지면 올해 거래규모는 56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 및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일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배출권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는 부분(배출권의 20%선·1442억원 추정)은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개설 외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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