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31일 밤 협상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추경 처리 다음 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 시급한 부문을 시작으로 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는 끝난다. 이후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추석 이전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