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노량진역 출입구 금연 안내문 앞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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