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재개… 신동주 전 부회장 1일 검찰 출석 (종합)

입력 2016-08-31 16:03수정 2016-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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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 형제의 난' 당사자인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인원 부회장의 죽음으로 중단됐던 롯데 수사는 신 전 부회장을 거쳐 다음달 중순 중으로 신동빈(61) 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조사하고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9월 1일 오전 10시 신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도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수사의 계기인 '형제의 난' 당사자인 만큼 롯데그룹 경영 구조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격호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 전 부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양도했다. 신 이사장이 3.1%, 서 씨 모녀가 각각 3.1%를 나눠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와1.4%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탈세와 관련된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주 일가의 그룹 지분을 나누는 일인 만큼 최소한 합의 과정에는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수감된 신 이사장을 검찰 청사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신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대체적으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롯데그룹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석 전까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서미경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에 거주 중인 서 씨의 경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통상적인 소환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이 지난 1월 검찰에 와서 조사 받은 전례가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보고 (조사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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