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 개최

입력 2016-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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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달했다. 또한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향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를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 정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및 인력을 대폭 투입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결과 및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평가결과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감사·준법감시인 선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변화 등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등급과 무관한 획일적인 고금리 수취, 대출모집 관련 부당 영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를 당부했고 주요 정보사항 보고 신설 및 서식 개정 등 최근 개선된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저축은행의 내실있는 내부통제 업무 추진과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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