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 1조원 돌파

입력 2016-08-31 06:00수정 2016-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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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적립금 1조 원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7월말 기준 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은 가입 사업장 수 4만8000여 곳, 가입자 21만여 명, 적립금 1조1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7월부터는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약 신고를 대행하는 한편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0년 28.9%에서 2015년 54.2%로 상승했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5.7%에서 15.9%로 올라섰다.

공단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3월 기준 15.3%(27만3008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업장은 16.7%(4만5531개소)로 집계됐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과”라며 “단기간에 적립금 1조 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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