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관련기관 음식ㆍ숙박 부가세 환급…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입력 2016-08-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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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공급받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등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올림픽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OC 관련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 공식후원사ㆍ방송제작사 등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음식ㆍ숙박ㆍ광고ㆍ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례제도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또 정부는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의 시행 시점을 1년 늦추고, 적용대상에서 영세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 외부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 등에만 적용하고 결산서류 제출의무만 있는 영세법인은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표준 회계기준 적용시기는 2017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1년 늦출 예정이다.

한류 열풍 지원을 위해 신설한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10% 세액공제(중견ㆍ대기업 7%)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해당 시점에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법인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익금산입'하는 것에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세법개정안을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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