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 안전과 관련된 주요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형식승인 대상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PSC침목, 전자연동장치, 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 10개 용품이다. 철도운행과 직결된 용품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련 필수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각 단계별 형식시험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설계적합성의 검사 및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작자 승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형식승인 대상 및 기술기준은 그간 각 용품별 시행여건 분석, 철도용품 제작사‧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공청회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기준은 ISO, IEC, EN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했다. 제작자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형식승인을 간소화 또는 관련된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30일부터 제작 및 생산되는 용품부터 적용한다. 철도안전법 77조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의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제작자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철도용품을 사용한 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향후 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