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전직원 대상 ‘김영란 법’ 관련 전사교육 실시

입력 2016-08-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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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일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김영란 법’ 관련 설명회에서 일동제약 전직원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일동제약)

일동제약은 24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가졌다.

일동제약 CP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촉 시 위반자뿐 아니라 위반자가 소속된 단체도 처벌 받는 등 포괄적 성격이 강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조석제 일동제약 CP관리실 상무는 “제약업계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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