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장관 후보자, 가습기메이트 폐손상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16-08-26 11:19수정 2016-08-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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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가습기메이트(CMITㆍ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경규 후보자는 2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가 5명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단독사용 피해자를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폐섬유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4일 애경ㆍSK케미칼ㆍ이마트가 CMITㆍ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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