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전 사장, "회계조작 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6-08-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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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고 전 사장에게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지시가 있었다는 범죄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과연 검찰에서 말하는 정도 규모의 분식이 있었느냐"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규모의 분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총괄 부사장(CFO) 김모(61)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부실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고 전 사장과 같이 분식회계 규모와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 원, 4711억 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자 각각 7784억 원, 7429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2013~2015년까지 이런 회계사기를 통해 높은 신용등급을 얻어 △금융기관 대출 4조 9000억여 원 △기업어음(CP) 1조 8000억여 원 △회사채 8000억여 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 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 8000억 원 등 총 2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2차 공판준비기일로 9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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