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보완대책] 고소득층도 내달부터 난임치료비 지원

입력 2016-08-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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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수당 둘째부터 200만원으로…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음 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오른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소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출생아가 2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자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을 보면 난임 시술비의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83만 원)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많은 150% 이상 가구에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횟수는 늘어난다. 소득 100%(316만 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많아진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된다.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가량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시 배점이 현재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아지고, 국민임대주택의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먼저 배정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진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산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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