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발의한 민간법인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과 맥락을 함께한다.
심 대표는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지침이 적용되는 320개 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2648만 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으로 확인됐고,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공공기관의 경우 차관(급)의 연봉의 3배에서 4배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 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로 4억1000만 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70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3000만 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해 많게는 29배에 이르는 것이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고임금법은 불평등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의당의 패키지 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추동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입법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정의당은 불평등 및 격차해소 입법을 선도적으로 제출함으로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