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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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지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