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9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재당첨금지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은 10년(85㎡이하)-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3년(85㎡초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