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등 무자료 구입통해 정제유 생산
세무당국이 가짜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ㆍ유통한 업체를 적발, 33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폐유를 이용해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 등의 불법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돼 관계기관으로부터 정제유 등 유통자료 및 관련정보를 수집,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문란 혐의가 있는 10곳의 정제연료유 생산업체 등을 선정, 강도높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사 휘발유 및 경유 2만2926㎘ 및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을 적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세금 332억원 추징, 2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구입한 용제 및 경유를 바이오디젤 원액과 함께 4:4: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 제조한 후 주유소 등에 판매했다.
또한 카센터나 소규모 공장 등에서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해 정제유를 생산ㆍ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 문란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및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