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일감몰아주기 과세' 2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6-08-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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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66) 전 STX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20억 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포스텍과 글로벌오션인베스트를 통해 STX그룹 지주회사인 STX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STX팬오션 등 9개 회사 주식을 확보했다. 강 전 회장은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STX 그룹 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강 전 회장이 내게 된 증여세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 제45조의 3은 지배주주 등이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명시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2012년 신설됐다. 기존에는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증여하는 회사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증여받는 회사 역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규정으로 인해 증여세를 더 내게 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도중 '그룹 내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거래 비율을 일률적으로 30%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해 지배주주 등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배주주가 그런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정까지 보태진다면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볼 때 정상거래 비율 30%은 법인의 업종, 기업의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업종과 산업의 특성을 일일이 고려해 세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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