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2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인터넷 판매업체 측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최종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