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

입력 2007-08-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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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공업은 20일 생활가정용품사업 시설자금관련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으로 제공했으나 생활가정용품사업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제공된 견질수표 금액(10억원정) 및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 은행에 창구제시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고처리된 수표는 위변조 수표이므로 현재 은행과 정상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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