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중개 주선·대리, 투자중개업으로 규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M&A리그테이블 상위 10개 회계법인(블룸버그통신)(박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M&A부띠크 등이 인가받지 않고 영위하고 있는 M&A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를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여 인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M&A 중개 주선 및 대리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기업금융업무’로 규정돼 있으나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회계법인 등이 아무런 규제없이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블룸버그통신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회사와 회계법인들이 M&A리그테이블의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내증권사들은 위상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계법인들이 M&A리그테이블 상위에 포진하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M&A업무를 브로커/딜러업무로 규정해 인가받은 자만이 M&A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법인들도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M&A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M&A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중개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M&A업무를 인가받은 자만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A업무는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내부자정보이므로 정보차단장치 즉 Chinese wall을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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