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한 10대 영장…평소 조울증 앓아 폭력적 성향 보여

입력 2016-08-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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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경찰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정오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척추협착증과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A군은 범행 이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현장의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집 안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들고 가서 PC방 적립금 1000원에 더해 3시간가량 게임을 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PC방에서 돌아온 A군은 범행 당일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전 1시간 넘게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는 집 냉장고 뒤에 숨겼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다가 이불에 대변을 보자 이불을 집 밖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A군은 줄곧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했다. 또한 A군은 조울증을 앓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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