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11월부터 이용정지·한도축소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입력 2016-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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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 관련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사는 이용정지·한도축소, 카드 승인거절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카드사는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와 관련해 고객에게 3영업일 이내에 사후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카드정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이용정지, 한도축소를 할 겨우 사전에 SMS,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개선했으며,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10영업일 전에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와 카드 승인내역에 대해 SMS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도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 제공도 개선된다.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대출이 연체돼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제공자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출 기간 중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이용·결제 등과 관련해 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승인거절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음으로써 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편리하고 예측가능한 금융생활 영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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