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태백산은 도립공원 지정 27년 만에 구역을 넓혀 올해 4월 우리나라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강원 영월군 0.1㎢, △강원 정선군 0.9㎢, △경북 봉화군 17.9㎢ 등 총 70.1㎢로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의 4배에 이른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태백시 소도동(당골) 입구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고, 자원보호, 탐방객 안전’등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연자원 조사를 통해 태백산의 전반적인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탐방로 훼손지 정비,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사업 등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백산의 풍부한 생태ㆍ문화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과 탐방문화 개선 시범공원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