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ㆍ임금체불 근절’…청소년 고용 사업장 4000곳 일제점검

입력 2016-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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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ㆍ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석달간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백화점, 의류ㆍ잡화ㆍ쇼핑몰ㆍ아울렛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한 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곳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해 우선 격년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 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또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 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 적발율이 1년 전보다 23.4%포인트, 과태료 부과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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