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는 지난 17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17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