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타, 공시불이행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입력 2016-08-18 18: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부스타에 대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