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8-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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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부스타에 대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