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누설 의혹, 사실이면 현행 법규 위반”

입력 2016-08-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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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을 포함한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 돼 있다”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언론에 누출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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