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7일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포스코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옛 파견법은 회사가 파견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제 규정을 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속노조가 이끄는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61 명도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지난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