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필리핀 근로자 특급 송금 서비스’ 실시

입력 2007-08-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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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BPI은행과 제휴

우리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우렐리오 R. 몬티놀라 BPI은행장과 이선규 우리은행 외환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최대은행인 BPI(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와 ‘필리핀 근로자 특급 송금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송금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BPI는 자본금 9억7500만달러에 700여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국내 1위은행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필리핀 해외고용청의 지정(License)은행으로서 필리핀 근로자들의 출국 전 계좌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BPI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우리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필리핀 근로자의 송금을 BPI 은행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로 국내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우리은행을 통해 당일 필리핀으로 송금이 가능하게 됐으며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BPI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해 송금수수료도 최대 20달러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자금 결제은행을 몇 단계 거쳐야 하는 기존 해외송금과 달리 송금 지시 전문을 BPI에 직접 발송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음은 물론, 국내 거주 필리핀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BPI 계좌에 송금할 경우 필리핀 현지의 수취인은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아 미화 3~5달러의 수수료만 내기 때문에 중계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존 송금보다 최대 미화 20달러 가량을 줄일 수 있다.

정동성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부장은 “향후 우리은행은 백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리핀은 물론 각국 주요 은행들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그동안 혜화동과 광희동 등 외국인 송금 특화점을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 자동이체와 인터넷 해외송금 및 CD/ATM 해외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이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BPI은행 아우렐리오 몬티놀라 은행장, 우리은행 이선규 외환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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