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특위, 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 지적…“관리감독 허술”

입력 2016-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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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특위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물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환경부로 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사·판정기관 중 지방소재 병원이 한군데도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41%에 달하는 지방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들었지만,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부처가 아무도 없었다” 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칫솔모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특허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면서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도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의 3만6000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했다” 면서 “게다가 유해성시험실적은 2014년부터는 전무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000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살균제의 원료인 PHMG가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환경부가 국내외 조사·연구 없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 할뿐이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술해 유사한 ‘인재(人災)’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위는 17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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