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망가져" 발언 사과해야… 법원, 강제조정 결정

콜트악기에 대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사과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결정문이 도달하고 난 뒤 2주 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안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공개된 장소에서 김 의원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해 11월 '콜트악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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