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망가져" 발언 사과해야… 법원,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6-08-16 14:02수정 2016-08-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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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에 대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발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사과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결정문이 도달하고 난 뒤 2주 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안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공개된 장소에서 김 의원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 노조를 비판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해 11월 '콜트악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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