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통신‧전기 설치 빨라진다

입력 201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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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가스와 통신, 전기 등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앞당겨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구체화(확대)가 골자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 매년 1월고 4월, 7월,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가능토록 했다.

또 공법 및 장비 등 그동안 발전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1999년부터 동일범위 적용)를 기존 종방향 10m에서 30m까지로 확대했다.

점용료 감면의 경우 공공기관 외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다른 기업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한전이 점용할 때와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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