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사면… 다른 기업 총수 제외 이유는

입력 2016-08-12 11:27수정 2016-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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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1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4명 중 대기업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하며, 나머지 13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특별 복권도 받아 법적으로 경영참여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지만, 등기이사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 2007년 아들 분쟁에 대한 보복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받았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고, 지난해 친형인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정부로서는 사면에 포함시키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구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했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142만2493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단행했다. 또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도 가석방했다. 120여만 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며,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았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철회하거나 잔여기간을 면제한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바란 이 회장 측 기대와는 달리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이후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소식이 알려지자 재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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