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사진)은 12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3년 1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사면 단행을 앞두고 재상고심을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다음은 수사에서 사면까지의 주요 일지.
<2013년>
△5월 21일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6월 26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7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구속수감
△7월 18일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8월 8일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8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11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11월 15일 = 이재현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11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1차연장)
△12월 17일 = 이재현 회장 1심 첫 공판
<2014년>
△1월 14일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 구형
△2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 선고. 법정구속 하지 않음
△2월 19일 = 검찰ㆍ이재현 회장 쌍방 항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2월 28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2차)
△4월 18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4월 24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첫 공판
△4월 30일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이재현 회장 재수감(3차 연장신청 불허)
△5월 17일 = 이재현 회장, 건강악화로 재수감 14일 만에 서울대병원 입원
△6월 16일 = 이재현 회장, 서울고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6월 24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8월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신청인용(3차)
△8월 13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월 14일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 구형
△8월 21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 21일까지로 연장(4차)
△9월 12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 선고
△9월 19일 = 이재현 회장ㆍ검찰 쌍방 상소
△11월 10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11월 18일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5차)
<2015년>
△3월 10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3월 18일 = 대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6차)
△7월 13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7월 17일 = 대법원,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7차)
△9월 10일 =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형법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 파기환송
△11월 10일 =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1차 공판
△11월 11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월 18일 = 서울고법, 2016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8차)
△12월 15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 선고
△12월 22일 = 이재현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2016년>
△3월 7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3월 18일 = 대법원, 7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9차)
△7월 7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7월 19일 = 이재현 회장, 대법원 재상고 취하.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7월 22일 = 검찰,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8월 12일 = 정부, 이재현 회장 8.15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