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 2억5천만원 아파트 거주 74세 부부'

입력 2007-08-14 09: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주택금융公, 출시 한 달 가입현황 분석…월 수령액 105만원

주택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수도권에 부부가 2억54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노후생활비로 매월 105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출시 한 달째인 13일까지 정식 가입신청서를 낸 사람은 181명이며 이 가운데 보증심사 등을 거쳐 실제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고객은 55명이라고 밝혔다.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인 65세 보다 9세 많았다. 이용자의 연령은 70대가 64%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22.7%, 80대가 13.3%였다.

가입신청자들이 매월 받게 될 연금은 평균 10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50만원~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5.9%(6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2.7%(41명), 50만원 미만 18.8%(34명) 순이었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5400만원이며 이 중 1억~2억원이 26.5%(48건)로 가장 많았다. 1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도 17.7%(32건)나 됐고 5억~6억원의 ‘고가’ 주택도 9.4%(17건)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55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5.6%를 차지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6억원 이하로 한정됐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지인 강남구, 서초구 등은 단 한건의 신청이 없다.

가입신청자들은 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65.7%)이며 주택연금의 지급형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82.9%(1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입신청자 중 최고령자는 광주 동구에 사는 지모(92) 할아버지로 6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담보로 월 63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조모(91) 할머니는 90대가 넘는 고령에, 3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최고액인 326만7850원을 매월 수령하게 됐다.

반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사는 정모(82) 할아버지는 2500만원짜리 단독주택으로 매월 8만9000원을 수령하게 돼 전체 가입신청자 중 예상 월지급금이 가장 낮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