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매년 15.6% 정도씩 인상해 2018년에는 7481원 이상, 2019년에는 8650원 이상, 2020년에 1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세부기준을 추가했고 최저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를 활용해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임금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와 일반국민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특화된 정책을 의무적으로 생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경영악화 방지 등을 꾀한다.
송 의원은 최근 소득불평등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 빈곤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라며“몇 해 전부터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속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장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확인됐다”면서 “지금 소득증대 문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과감하게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한정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4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자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627원) 이상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