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