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초과 검출 ‘에스티아시아 키위’ 폐기 조치

입력 2016-08-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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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키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 소재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키위에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보다 초과 검출(6.2mg/kg)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 6만12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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