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등 식품표시제 사각지대, 국내산 우유 주원료일 경우 표시 비율 높아
무더운 여름이면 많이 찾게 되는 아이스크림 등 우유 성분을 원료로 하는 일부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주원료인 우유 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스크림류는 84.4%(653개), 식빵류는 82.5%(188개), 케이크류는 79.1%(238개)가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내산 우유 소비 확대 방안 마련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재 제빵 전문점 53곳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한 각각의 제품 수는 아이스크림류 774개,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 등 총 1천303개 제품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됐으며, 식빵은 조사 제품 중 17.5%(40개), 케이크는 아이스크림과 식빵보다 높은 20.9%(63개)의 제품이 원산지가 표시됐다.
이 가운데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는 15.1%(117개), 식빵류는 14.9%(34개), 케이크류는 16.3%(49개)에 그쳤다. 반면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것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국내산 우유를 사용했을 경우의 원산지 표시율은 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이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우유 성분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인 만큼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타 축산물과의 소비자정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유 성분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선 및 확대가 요구된다. 더불어 식품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함으로 낙농 생산가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