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회 추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 선임

입력 2016-08-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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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상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추천으로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를,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의당 추천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재편계획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ㆍ공정위ㆍ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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