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강요 사업자, 자진신고해도 혜택 없다

입력 2007-08-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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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담합을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업자를 협박한 사업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개선됐다.

담합 강요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배제키로 했으며 두 번째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담합 자진신고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사건의 행정소송 등의 경우에 한해 비밀보장 해제가 가능토록 해제사유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한도도 개선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방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도를 정했지만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법 위반 행위 관련매출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한도가 개선이 되면 과징금의 규모는 각 사례별로 다르게 될 것"이라며 "담합 기간이 길었던 사례들은 현재보다 과징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현행처럼 단순히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분과 비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가 또는 다른 경쟁시장의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해당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대상이 되는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해외기업 간 결합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해외기업을 인수ㆍ합병할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채무보증 제한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부당내부거래에서 상호출자 탈법행위 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상호출자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연도 중에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11월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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