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민세를 포함 총 529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벽산건설의 세금 추징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벽산건설은 세금 추징액 중 355억원은 법인세 추납액으로 상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174억원은 반기 손익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자산계정인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계상할 예정이다.
한편 벽산건설 측은 "추징액 중 312억원(주민세 포함시 총 341억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상태로 추후 세액이 다시 확정될 경우 재공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