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회의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법·행정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자 소송을 통해 국가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30%를 소송의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국회의원과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는 2015회계년도 기준으로 128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법·행정부에 의해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의원측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납세자소송’(Tax payer’s suit)이나 ‘허위청구소송’(Qui tam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인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납세자소송법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상당한 예산의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내 감시·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시민 참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한 유효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납세자특별법을 지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연속해서 대표로 발의 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