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1258개 사업장 적발

입력 2007-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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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개업체 폐쇄명령…KAIST도 폐수 불법배출 과징금 부과

지난 4~6월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무허가 시설 등을 운영한 혐의로 전국에서 1258개 사업장이 적발돼 173개 업체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관련법을 위반한 1258개 사업장 중 392곳은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용기준을 초과했고, 90곳은 배출시설의 비정상가동, 357곳은 무허가 시설운영, 나머지 419곳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KAIST는 3월 29~30일 폐수처리장 펌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192㎥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고발조치됐다.

㈜유한화학은 시화공장의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희석하다 적발됐고, 보르네오가구㈜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한샘의 시화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검사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가 623.9ppm으로 배출허용기준 200ppm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롯데삼강 천안공장의 폐수 처리 후 최종 방류수를 검사했더니 SS(부유물질)가 410㎎/ℓ로 기준 80㎎/ℓ를 5배 이상 넘겼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 173개 업체에 폐쇄명령, 184개 업체 사용 중지, 110개 업체 조업정지, 749개 업체에 개선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이와 중복해 위반정도가 심한 511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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