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시…반복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 검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이 올라 7.3% 인상됐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ㆍ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ㆍ감독과 함께 예방, 법ㆍ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7월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 1000곳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두 8947곳을 감독했고, 추가로 1만1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취저임금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취약사업장 1만2000곳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관은 “최저임금은 현장에서의 법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