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장난감용 꽃불류나 폭죽 등을 가지고 놀다가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장난감용 꽃불류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8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꽃불류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상해 부위는 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 내용별로는 화상사고가 46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구 및 시력손상 25건(24.5%), 이물질 7건(6.9%) 순이었으며, 상해를 입는 신체부위는 눈이 41건(40.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ㆍ손가락이 21건(20.6%), 얼굴이 10건(9.9%), 다리가 5건(4.9%)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꽃불류는 유통기간을 경과하거나 표시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36.4%)은 제조연월일이 제대로 표시 돼 있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제품도 4개 제품(18.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 및 표시사항 위반제품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특히,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며, 그 전에 ‘사용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