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사전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9일 국내 무선인터넷서비스가 기술적 제한을 이유로 비싼 패킷당 요금부과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데이터통신비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기본적인 부가서비스가 아닌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정보이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비싼 데이터전송료는 별도의 부가서비스 계약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과되고, 소비자 대부분은 정보이용료보다 훨씬 비싼 데이터전송료를 부담하면서 전혀 사전에 예상치 못한 과중한 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에 동의할 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부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현재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대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오는 16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높은 무선인터넷요금 때문에 무선인터넷서비스 기능이 제외된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업자들는 물론 정통부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무선인터넷서비스 기능이 제외된 단말기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