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이 사라진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모바일뱅킹

입력 2016-08-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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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ㆍ하나은행, 이달 중순부터 ‘홍채인증 서비스’ 개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삼성전자 홍채인증 기술을 적용, 모바일뱅킹 공인인증서 업무를 홍채인증으로 완전 대체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개시한다. 사진제공=하나은행(사진제공=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고 있다지만, 이제는 지갑마저 필요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모바일뱅킹에 있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혀온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 바이오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전자금융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4일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생체인증 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FIDO 기반의 홍채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 금융권 최초다.

‘FIDO(Fast IDentity Online)’란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홍채인증으로 완전 대체해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바이오인증 기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본인거부율과 타인수락률이 있다. 본인거부는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해 인증을 거부하는 것으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타인수락은 타인을 본인으로 오판할 경우 금융사고를 일으킨다. 본인거부율과 타인수락률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홍채인증은 본인거부율이 0.0001~0.1%, 타인수락률은 0.000083~0.0001%로 △지문 △손바닥 정맥 △손가락 정맥 △음성 △얼굴 등 현재 바이오인증 가운데 가장 정확한 기술이다. 지문인식의 경우 본인거부율은 0.1~0.5%, 타인수락률은 0.001~0.01%에 이른다.

정확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생체인증 서비스 사용을 위해 바이오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 신체의 특징점에 관한 도난 및 공개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마련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은 획득된 영상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신체의 특이한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점만 추출ㆍ저장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점 정보를 2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기관에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조각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나머지 조각정보는 다른 기관에 보관돼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홍채인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체인증 정보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서버에는 인증결과 값만 저장하므로 생체정보 등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모두 확보된 다양한 인증 수단을 금융서비스로 적용해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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