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을 상대로 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 이날 자로 자격정지를 결정을 내렸다.
상용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 방문시 필요한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다. 복수 상용비자는 이 기간내에는 회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하다.
초청장을 받기 어렵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중국 상용비자 취득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압박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측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 부로 취소돼 향후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행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입들을 포함해 복수 국가의 상용비자 발급 업무를 수행해온 업체로 파악됐다"면서 "중국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일부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