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건' 현직 부장판사 사의…대법원, "사직 보류 엄정처리"

입력 2016-08-03 18:29수정 2016-08-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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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부장판사가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절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A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보직을 박탈하고 대기발령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비위 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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